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남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따라 지 교회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한다.
2. 개 교회의 성장과 교회 상호간의 유대를 갖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함에 있다(헌법 정치 72조 참조).
제 3조 (조직)
1. 본회의 지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일부, 금정구(서동지역 제외), 북구, 기장군 일부(정관지역) 및 양산시에 소재하는 교회로 한다.
2. 본회는 노회소속목사와 각 당회의 총대장로로 한다.
3. 지 교회 당회에서 총대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100명까지 1인
2) 세례교인(입교인) 101명에서 200명까지 2인
3) 세례교인(입교인) 201명에서 400명까지 3인
4) 세례교인(입교인) 401명에서 700명까지 4인
5) 세례교인(입교인) 701명에서 1,000명까지 5인
6) 세례교인(입교인) 1,001명에서 2,000명까지 6인
7) 세례교인(입교인) 2,000명을 초과할 시에는 매 1명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 73조).
제 4조 (회원자격)
1. 본 회에 속한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노회장, 전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헌법 정치 제 74조).
제 5조 (권리,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2. 회원은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본노회 관할 지역 내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 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 8조 (선출)
1. 임원은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출 선거규정은 조례로써 별도로 정한다(헌법 정치 제 75조).
제 9조 (임기)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장로가 노회장이 될시에는 목사 부노회장은 연임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며, 노회 업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경과보고를 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고, 노회장이 유고시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문서일체, 통신, 절차 사무를 정리하며, 접수서류를 노회에 보고하여 각부에 분배하며, 노회 통계를 총회에 보고하고 노회 및 총회에 임할 제반 준비를 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일체를 정리하며 보고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 3 장 상비부서 및 위원회
제 11조 (상비부서) 본회에 다음의 상비부서를 둔다.
1)정치부 2)규칙부 3)재정부 4)재판국
5)사회봉사부 6)국내선교부 7)세계선교부 8)교육자원부
제 12조 (부원)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매년 10월 정기회시 본 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매년 3분의 1씩 공천한다. 1인 1상임부서에 한한다. 회계, 부회계는 재정부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1) 헌법권징 제 16조에 의하여 목사5인, 장로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에서 1인만 할 수 있다.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자격을 소유한 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1인 1부서(위원)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제 13조 (상비부서의 임무) 각 상비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목사, 선교 동역자, 전도사, 목사후보생에 관한 일과 기타 노회에서 맡긴 행정에 관한 일을 심사 보고 한다.
2. 규칙부는 조직교회의 당회록을, 미조직교회의 제직회의록을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재정부는
1)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노회 재정에 관한 일을 한다.
2) 시찰장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한다.
3) 유지재단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4. 재판국은 1)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한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헌법 권징 제 1조). 2) 심판사항은 헌법 권징 제 20조에 의거한다.
5. 사회봉사부는 사회문제대책, 사회정의구현, 인권, 환경보전,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사업, 국내의 재난구호, 사회봉사훈련, 기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수행과 봉사선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북한구호지원 업무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세계 재난 구호 업무는 세계선교부와 협의,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6. 국내선교부는 국내전도 사업과 교회 진흥방침을 수립 실천하며 농어촌 및 군인을 포함한 특수 전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다만, 해외 군인 선교업무는 세계선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7. 세계선교부는 해외 및 외국인 선교사역, 선교사파송, 파송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관장하며, 남북한선교 및 통일에 관한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8. 교육부는
1) 노회산하 교회 교육부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신앙 활동에 관한 일, 신학생 교육 및 관리, 총회가 위임, 지시하는 교육 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회원들의 교육과 훈련, 학원선교, 산하교회 항존직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2)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지도한다.
제 14조 (상임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고시위원회 2. 교회동반성장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통합위원회
제 1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1년으로 하고 각 시찰별로 공천한다.
제 16조 (상임위원회 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위원회는 제반고시에 관한 일을 처리보고 한다.
1) 장로고시 과목은 헌법, 성경, 면접으로 한다. 다만, 타 교단 장로 안수자는 헌법, 면접으로 한다.
2) 전도사 고시 과목은 성경, 헌법, 면접으로 한다.
3) 목사후보생 고시응시자격, 고시과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생은 신학2년 수료예정자 이상으로 성경, 교리, 면접으로 한다.
(2) 신대원은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서 응시과목은 동일하다.
(3) 고시합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합격자는 평균 60점 이상이라야 하고 과목 중 40점 이하가 있을 때는 합격할 수 없으며, 고시료는 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과목 낙제는 재시케 한다.
5) 고시일자는 노회 한주일 전으로 한다.
6) 구비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구비서류는 총회 통일 서식에 준한다.
7) 총회산하 신학대학교, 평신도대학원, 성서신학원을 수료한 자가 고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단, 면접은 실시한다).
2. 감사위원회는 행정과 회계와 재무에 관한 것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3.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1)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한다.
2) 미자립교회의 지원은 총회 지원 방향에 따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통합위원회는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 문화선교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7조 (정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1. 공천위원회는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2. 시찰위원회는 한 시찰에서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고 10당회 이상 시에는 목사, 장로 각 5인으로 한다. 다만, 한 당회에 2인은 불허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0월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4. 노회절차 위원회는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5. 기소위원회의 구성은 헌법 권징 제 55조에 의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6. 지시 및 사찰위원회는 각 1인으로 하며 노회장이 지명한다.
7. 정기위원이 노회폐회 중 결원시 잔여기간에 한하여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18조 (정기위원회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 보고 한다.
2. 시찰위원회는 각 시찰 산하의 교회를 지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의 총회총대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그 운영은 조례로 규정한다.
4. 노회절차위원회는 노회순서를 인쇄하여 노회개회 전에 배부한다.
5. 기소위원회는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할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6. 지시 및 사찰위원회는 노회원에게 지시 및 사찰에 관한 사항을 고지 또는 광고한다.
제 19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의 수는 7인 이하로 한다.
2. 특별위원의 선임은 노회가 하되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 20조 (특별위원회의 임기 및 임무) 특별위원회 임기는 위임한 사건이 끝날 때 까지 이며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한다.
제 21조 재단이사 및 각 기관이사는 필요시 임원회가 수시로 의정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장 회 의
제 2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회 2. 임원회 3. 상비부서 및 위원회 4. 총대회의
제 23조 (노회)
1. 정기노회는 4월,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로 한다. 다만, 고난주간일 경우는 다음 주간으로 한다.
2. 임시노회는 헌법 정치 제 78조 2항과 3항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한다.
제 24조 (임원회)
1. 노회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노회에서 위임한사건, 사항과 노회폐회 후 제기된 노회의 제반현안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 25조 (부회 및 위원회) 당해 부원 위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노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보고서를 노회20일전에 제출한다.
제 26조 (총대회의) 총대회의는 총회 총대로 하고 총회에 관한 것과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7조 본회의 재정은 본 노회에 소속한 지교회의 부담금과 특별헌금으로 한다.
• 부 칙 •
제 28조 본 규칙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정기노회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29조 (내규) 각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고, 내규의 제정은 해당 위원회의 발의로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세 칙 •
제 1조 본회 총대장로는 매년 10월 정기노회 시 각 당회가 선택하여 개회 20일 전에 보고서를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장로는 노회허락을 받아 피택 후 1년 내에 장립하여야 한다. 다만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단, 당회결의로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제 3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투표로 선정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의례히 총대가 되고 잔여 총대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표결은 다점 순으로 한다. 다만,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조 정치부, 규칙부, 고시부, 재판국에서는 가급적 전노회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5조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목사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 10월 정기노회 시 조직교회는 당회록을, 미조직교회는 제직회의록을 검사하며, 검사받지 못한 교회는 차기 노회 시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8조 노회 회계와 부회계는 재정부원이 된다.
제 9조 노회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 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1분기/12월 말까지 40%, 2분기/4월 노회 전까지 60%, 납입하지 못할 시는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개인 및 지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노회가 특별위원을 파송할 때, 그 소요예산의 1/2은 개인 및 지교회가, 1/2은 노회가 각각 부담 한다.
제 11조 노회 회록은 폐회 전에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선거를 하는 노회 회기에 장로노회장 및 부노회장으로 입후보한 교회에서는 노회 장소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조 노회나 총회임원선거 시 금품을 수수한 자와 재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자는 2년 동안 총회와 노회 총대권을 상실한다.
제 14조 교회가 개척할 시에는 가입전세금 최저 4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교회명의는 개척자와 노회장이 공동명의로 한다.
제 15조 정기노회 폐회 후에 상비부, 상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기타위원회가 모일 시는 사전에 노회장 및 노회 서기에게 통보하고 회의 후 그 결과를 즉시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노회 은퇴목사회, 목사회, 장로회, 연금가입자회, 교역자부인회 등은 노회가 교류, 지도할 수 있다.
최종 수정일 제46회 노회 2003년 4월 22일
개정 제52회 노회 2006년 4월 18일
개정 제53회 노회 2006년 10월 10일
개정 제54회 노회 2007년 4월 10일
개정 제57회 노회 2008년 10월 14일
개정 제58회 노회 2009년 4월 14일
개정 제60회 노회 2010년 4월 13일
개정 제61회 노회 2010년 10월 12일
개정 제62회 노회 2011년 4월 12일
개정 제65회 노회 2012년 10월 16일
개정 제66회 노회 2013년 4월 16일
개정 제67회 노회 2013년 10월 15일
개정 제68회 노회 2014년 4월 22일
개정 제70회 노회 2015년 4월 14일
개정 제72회 노회 2016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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